보통 베란다 라고 하는 곳은 거의 다 발코니이다. 아파트 발코니가 맞는 말이다. 발코니는 합법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나 "베란다"의 경우는 확장이 불가능하다. 확장 시에는 "행위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받아서 시공해야 한다. 베란다는 건물 위층과 아래층의 바닥 면적 차이로 생기는 공간이다. 건물 아래층에 비해 위층이 작을 경우 아래층의 지붕 일부분이 남게 된다. 이 공간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이다. 이 부분을 패널 등으로 지붕으로 덮고 사방으로 공사를 해서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이므로 매매 시 주의하여야 하며 새로 지어진 집의 경우도 허가 떨어지고 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불법이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 신고가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
※ 법적으로 "베란다"는 확장할 수 없는 공간임(용어를 헷갈릴 수는 있음) 발코니만 확장 가능 ※ 확장 : 아파트 같은 곳의 확장은 해당 구청(or 시청)에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빌라 같은 곳은 건축과에서 담당한다. 행위허가신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장을 할 수 있다. 반드시 건축사의 검토를 통해서 도면에 반영되어야 하고 주민동의도 얻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도면이 변경이 되고 추후 사용신청을 통해서 최종 승인을 얻게 된다. ※ 확장할 때 내력벽의 경우 철거가 불가하고, 비내력벽의 경우 가능은 하나 각 지자체별로 조건이 상이하니 반드시 건축사과 상의하고 해당 시 자체에 문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발코니 확장은 설비+목공(+단열)+마감 등의 공정이다. 기존 방(주로 거실)과 발코니의 단차가 충분히 있더라도 발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