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를 확장하거나(베란다는 안됨- 보통말하는 베란다는 발코니임) 비내력벽(조적으로 쌓은 벽-기존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벽이 아님)의 경우 없애고 확장 가능하다.
발코니를 확장할때도 비내력벽을 없앨 때도 행위허가신청이 필요하다.
각 시도별 구청이나 도청, 군청에서 신청가능하다.
아파트는 주택과, 다세대(빌라)나 연립 주택의 경우는 건축과에서 처리한다.
허가대행업체도 있으니 도면수정도 하고 접수도 진행하여야 한다.
승인이 나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된다.
주택 구입을 위해 부동산계약을 하고 "허가행위신청서"를 신고할 때 아파트의 경우는 부동산계약서로 접수가 가능하나 빌라의 경우는 계약서로 갈음이 안되고 현재 집주인의 이름으로 신청이 되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별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문의
| 행위허가 순서
1. 용역의뢰(건축사의 판단이 필요 - 무조건)
- 매매계약서(등기전 이사 오는 집주인일 경우)
- 소유수 인적사항/성함/전화번호/주민번호(원래 사시던 분일 경우)
(신청할 주택 변경 전, 후 도면 작성 및 방화 관련 검토를 위해서 필요)
- 동의서 : 동의서 알바를 통하거나 직접 동의서 양식에 이름과 사인을 받아야 한다.(50% 이상/아파트마다 다름)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음.
※ 비내력벽을 철거 할 경우 건축사와 상의하고 해당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여 철거, 내력벽은 철거불가능
※ 인테리어 준비 시에 미리 접수(시간을 아끼기 위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집주인(매매 전)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시간을 조금 더 써야 한다.
2. 허가접수
- 접수증으로 착공가능, 관리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해야 함, 빌라/다세대의 경우 상관없음
3. 처리기간 - 10일(평균 3~4일 소요)
4. 허가완료
- 아파트의 경우 허가증과 동의서 지참하여 관리소 방문 후 공사 신고, 다세대(빌라), 연립 주택의 경우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게 좋다.
※ 인테리어 1~2주 전에 안내문 및 일정을 표기하여(소음이 심한 날 표기 > 철거 등) 안내 해 주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5. 공사 시작
6. 공사완료
- 확장 완료 후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초기 접수했던 건축사가 진행해줌) 해당하는 방화 관련 설치제품들의 각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인테리어 업체와 미리 상의)
(1) 방화문 :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2) 방화판 및 방화유리 : 시험성적서
(3) 시공확인서(공사자 주민번호 및 도장 필요)
(4) 공사후 사진(감지기 및 방화 관련 제품설치 촬영)
- 도면에 표시된 해당되는 것만 제출
7. 사용 승인 접수 - 법적처리기간없음(평균 10~14일 소요) - 담당자 방문하여 검 수후 승인
8. 사용 승인 완료
- 해당 시군구청에서 건축물대장 등재
9.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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