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신청서 확장시 신고 (발코니 확장 - 베란다 확장 허가)
발코니를 확장하거나(베란다는 안됨- 보통말하는 베란다는 발코니임) 비내력벽(조적으로 쌓은 벽-기존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벽이 아님)의 경우 없애고 확장 가능하다. 발코니를 확장할때도 비내력벽을 없앨 때도 행위허가신청이 필요하다. 각 시도별 구청이나 도청, 군청에서 신청가능하다. 아파트는 주택과, 다세대(빌라)나 연립 주택의 경우는 건축과에서 처리한다. 허가대행업체도 있으니 도면수정도 하고 접수도 진행하여야 한다. 승인이 나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된다. 주택 구입을 위해 부동산계약을 하고 "허가행위신청서"를 신고할 때 아파트의 경우는 부동산계약서로 접수가 가능하나 빌라의 경우는 계약서로 갈음이 안되고 현재 집주인의 이름으로 신청이 되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별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