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계약조건이나 상품 표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기하는 이의. 인테리어시 시공이 불량하거나 구매자가 요청한 제품이 아닐경우 상대방에 손해배상의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는것이다.
인테리어시에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마무리가 잘 안되었다거나 설계대로 시공안되거나, 자재가 바뀌었을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잔금을 다 지불한 후에는 이의 제기가 되도 제대로 이행되기가 어렵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중간 중간 정산 해주는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하는것이 좋다. 조금 더 싸게 하려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